SKT 213억원, LG유플러스 167억원, KT 125억원 순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1억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과징금은 SK텔레콤 213억원, KT 125억원, LG유플러스 167억원이다. 

방통위는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고,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했다.

또한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통3사에 과징금 3억3900억원과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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