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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자료=국토교통부 |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1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稅)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5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4.75%)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2007년(6.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17%, 광역시 5.91%, 시·군은 4.05% 상승했다.
저금리 기조로 풍부해진 유동자금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은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도 별로는 제주(12.49%)·서울(7.92%)·부산(7.68%)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상승률 증가폭(2.39%p)이 가장 컸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8.03%나 오른 제주는 올해 상승률 증가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2.74%)과 충남(3.21%)·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지역이 193곳이었다.
제주 서귀포시가 13.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제주 제주시(12.08%)와 부산 수영구(11.82%)·서울 마포구(11.47%)·대구 수성구(11.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64%)와 울산 동구(0.77%)는 조선업 침체로 상승률이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고, 지진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경북 포항 북구(0.90%)가 뒤를 이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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