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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이영수 재이손 대표의 기고문 갈무리 |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이영수 (주)재이손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기업인을 적폐청산의 제물로 삼는 인민재판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한 일간지에 '이재용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은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과업이지만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가상현실을 구성하여 무고한 기업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는 시도이고 새로운 적폐 제 1호"라고 주장했다.
증거도 없이 글로벌기업의 최고경영자를 1년 가까이 구속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에 대해 같은 기업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 아무리 대단한 기업인이라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는 공감을 표하며 '인민재판'이야말로 새로운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 사건은 대통령과 기업인의 면담이 원인인데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면담과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기업과 기업인의 자멸일 뿐"이라며 과거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했다가 파산한 사례로 '국제화학'과 '동명합판' 등의 피해기업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 경제성장의 거대한 바퀴를 굴려가는 기업의 총수를 재벌과 가진 자에 대한 시기와 반감 및 한풀이에 동승하여 종교재판, 여론재판 및 인민재판식 분위기 속에서 적폐청산의 정치적 제물로 희생시키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나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이 글을 쓸 뿐 결코 재벌이나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적폐청산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검찰이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경영하는 재이손산업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방식으로 골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1994년부터 꾸준히 의견광고로 내고 있다. 그의 '의견광고'는 동아일보, 미디어오늘, MBC, 연합뉴스 등 언론매체에 보도됐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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