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가운데 총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한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25만2000명(1조2000억원)의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중위소득의 60% 수준(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차주들이 추심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추심중단 명단에 제외된 이들 중에 생계형 자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채무면제 여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말부터 그 외 장기소액연체자인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