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시금 경영일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촛불민중세력에 의해 발족한 특검은 글로벌 경제전쟁의 선두에서 분투해온 사령관을 대해 정파적 혐의를 씌워 투옥시켰다.
이제 아드레날린이 파도처럼 넘쳤던 촛불민심도 사그러들고 있다. 70~80%의 고공행진을 해온 문재인정권 지지율도 50%대로 추락했다.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논란, 비트코인 시장의 급작스런 폐쇄 파동, 잦은 대형참사, 최저임금 급등 등 반시장적인 친노동정책, 강남집값 급등 악재등이 겹쳤다. 민심은 냉정해지고 있다.
사법부는 촛불특검과 권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사회의 법치의 보루를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 엄격한 법과 양심, 증거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2월 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사법부 독립의 전기가 돼야 한다. 특검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세기의 정치재판이란 비판만 무성했다.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휩쓸려간 수사라는 반론이 무성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증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게 없다. 추측과 관심법만 넘쳐났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봉건시대 원님재판의 민낯만 보여줬다.
증거유지에 자신이 없던 특검은 그동안 공소장은 4차례상 누더기처럼 수정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촛불탄핵으로 단죄하는 데 이부회장을 억지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란 황당한 논리로 이부회장에 대해 5년 중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청탁이나 로비혐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포괄적 경영권 승계청탁을 했다고 했다고 판결했다. 고려말 실권자 궁예의 관심법을 생각게 하는 이상한 판결이었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나무는 없지만, 숲은 존재한다는 억지 기소를 뒷받침해준 것이다.
|
|
|
▲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여론재판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증거재판주의로 회귀해야 한다. 촛불탄핵의 정당성을 위해 글로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후진적 민중재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심은 사법부 독립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 |
이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특검주장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비유를 들었다. 진나라 환관 조고가 태자 호해 앞에서 사슴을 갖다놓고 말이라고 우겼다. 조고는 말이라고 하지 않은 관료들을 죽였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기소야 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이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이다. 특검에 의해선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둔갑했다. 삼성은 박전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화답하여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 현대차 SK LG 롯데 등 20여개그룹이 그룹매출액에 따라 일제히 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이 각종 동반성장 관련 기금등에 출연했다. 역대정권마다 재벌들의 출연을 요구했고, 전경련은 그룹규모별로 배분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재계의 기금출연을 유독 박근혜정부 기금출연만 뇌물죄로 엮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헌재는 박전대통령의 파면사유로 사유재산 침해를 들었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헌재판결대로 하면 권력에 의해 사유재산이 침해당한 피해자다. 특검기소와 1심판결은 헌재판결과 상당부분 상치된다.
경영권 승계 로비도 어불설성이다. 그룹경영권은 수십년부터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다. 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에 삼성그룹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증권사 언론사 다수 주주들이 심각하게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 손을 들어줬다면 거센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의무와 책무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재판을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으로 포장한다. 그들만의 정파적 편견이다. 법치를 훼손하는 정치재판, 특정세력과 권력을 위한 정략적 재판이란 논란만 남겼다. 재단에 출연한 다른 그룹들은 놔두고, 유독 삼성과 이부회장만 뇌물죄로 엮었다.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치환한 것은 세계10대경제대국의 법치수준을 떨어뜨렸다.
짜맞추기 수사로 점철된 이재용 재판은 진정한 법과 양심의 저울추로 심판해야 한다. 특검은 두 개의 저울추와 잣대로 이부회장을 옥죄었다. 증거없는 기소와 중형구형의 문제점에 대해 사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
2심은 엄정한 법리와 증거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촛불민심과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묵시적 청탁이란 관심법으로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증거재판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
|
|
▲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여론재판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증거재판주의로 회귀해야 한다. 촛불탄핵의 정당성을 위해 글로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후진적 민중재판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심은 사법부 독립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 |
국정농단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수사와 인신구속은 한국의 후진적 인권보호수준의 민낯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법칙이 무너졌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글로벌기업 총수를 장기간 수감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비극이다. 국가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촛불선동과 민중혁명, 정치재판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미처 날뛰며 피를 삼키려는 흥분한 민중들의 제단에 글로벌기업총수를 공양하는 우매한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상 유죄, 법치상 무죄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1심처럼 관심법 판결이란 비아냥과 조롱을 듣지 말아야 한다. 2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헛된 민중재판의 광풍이 사라지는 전기로 작용해야 한다. 사회가 안정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실업 급증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2%가 넘는다. 지난해이후 19조원이상의 일자리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희망하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국정의 1호과제가 일자리창출이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도 만들었다. 상황판 수치는 호전되고 못하고 악화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만들 정도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줄줄이 사법처리고,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수모를 안기고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글로벌기업들이다. 삼성 현대차 등은 한해 수만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다. 이부회장이 여론재판 촛불재판에서 풀려나면 국가경제를 위해 더욱 기여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주도할 것이다. 수십조원의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 빅데이터 바이오생명 등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최소한 경영을 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부회장은 법정에서 권력에 기대어 경영현안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권력이 기업에 부담만 주지 말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둔갑된 는 그는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재용 정치재판이 길어질수록 일본 미국등의 경쟁기업들과 언론들은 호들갑을 떤다. 이부회장이 수갑을 차고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전세계에 노출될수록 삼성브랜드가 추락한다. 한국경제의 이미지도 떨어진다.
게리 코헨 미국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적절한 시간에 심각한 자해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언론들도 재판과정이 정치적이라고 했다. 정황과 추측등외에는 실체적인 증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환호작약한다. 삼성에 추월당한 도시바와 샤프 소니 등은 삼성을 다시 제칠 호기를 맞았다며 반기고 있다.
2심재판부의 냉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증거와 양심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기업 총수에 대한 부당한 정치재판의 후유증을 걷어내야 한다. 이부회장이 미국 애플 팀쿡 최고경영자,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회장 세계 IT거물들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보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