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3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에 7억8천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와이오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형자산과 미수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유형자산의 담보제공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유형자산이 허위 계상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해선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감시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와이오엠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한 검찰 고발, 과태료 50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