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새 헌법 수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명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여야는 개헌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어,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하면 대치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 경제민주화도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은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마항쟁·5.18 민주화 운동·6.10 민주항쟁·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일치 했다"라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촛불정신은 가치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개념" 반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개헌안은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촛불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생각은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넣는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에 1년도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넣어서는 안된다. 또 후세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들의 평가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면서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도 헌법에 안 들어갔다. 이유는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념대립을 촉발시키고 정쟁으로 또 다시 나라가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아직 그 당사자들이 재판 중인 가운데 정확한 평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 의견대립만 불러 올 수 있다. 수십년이 지나서 의미가 있다면 전문에 포함 시켜도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 전문에 촛불 혁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여야 간 협상의 카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은 “개헌안은 각자의 정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전문 같은 경우 총체적 조명을 받기 때문에 정치선언적 의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이어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개헌 헌법의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협상이 있어서는 나열식으로 다 포함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다”며 “다만 법률적으로 비중이 4.19나 5.18 정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 전에 협상은 필요하다. 협상에서 10개 정도 던져 놓고 협상을 진행 할 수 있어 민주당에서 최대한 던지는 것”이라며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자기 색깔을 강하게 주장하며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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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사당 본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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