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기존 고객은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

5일 정부는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 대출은 오는 8일 이후 만기도래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차주의 신용평가(CB)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축은행 업계는 기존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중이다. 

저축은행은 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차주에 대해 연금리 24.0% 초과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금리인하를 시행한다.

대상차주 해당여부는 각 저축은행에서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유선 등으로 개별통지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만기연장시엔 최고금리를 조기 적용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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