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신규진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20년간 시중은행이 신설되지 못했다”면서 “보험산업 또한 종합보험사 위주로 안정적 산업구조로 작지만 강한 혁신플레이어의 개헉이 보이지 않은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안으로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업의 경우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의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업은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팻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출현을 위해 대폭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그동안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시장의 ‘특화보험회사’ 진입수요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업의 경우 사모펀드, 코스닥‧코넥스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절반 수준 이하로 완화한다.

자문업과 일임업의 경우도 등록단위를 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절반수준 이하로 완하한다. 이를 통해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 자문 →일임 →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 성장사다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의 위험도에 비해 현재 요구되는 자본금요건이 과다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신탁업은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한다.

최 위원장은 “진입장벽을 낮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낮아진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와 심사요건 등을 정비하고, 인가 심사시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적기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한다.

또한 인가신청 후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인가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가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1분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