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설을 앞두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약 12조5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1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집행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억원을 대출한다. 대상은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다.

또한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카드 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카드 사용일 후 1~2영업일’로 단축된다. 연 매출이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224만5000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금 지급주기 단축은 이달 12~18일에만 적용된다.

대출과 연금, 예금 등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민법에 따라 만기가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되도록 직전 영업일인 14일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연휴는 각 대학교의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은행들이 시도별 거점 점포에서 주말에도 등록금 업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