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우선 고금리 대출자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8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히 단속 중이므로 피해를 본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 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8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24% 초과 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하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자격요건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게 되며,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차세대 전산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취급한다. 또한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 지역본부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소득징빙서류,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심사 통과 시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창구에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