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작년 한 해 공시의무 위반 108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도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08건에 대해 제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1.6% 줄어든 수준이다.

당국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50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36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4건은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경미한 45건은 계도성 경고·주의를 줬다.

제재 건수는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전년보다 60% 넘게 늘어났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4년 9억 8000만원, 2015년 6억 8000만원, 2016년 22억 10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작년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기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액수가 올라갔다. 또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13건에는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발행 고시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위반 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8건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공시위반 기업은 56곳으로 법인 유형별로는 비상장사 37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17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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