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환경부가 4월부터 수입차를 대상으로 서류 위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수입차 업계가 전전긍긍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중 수입차 대상 인증서류 관련 상시조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다. 현재 1000쪽이 넘는 인증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작업으로 검토하는데 시스템이 갖춰지면 위·변조 여부를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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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의 신형 E220d./사진=벤츠코리아 제공 |
조사 대상도 수입차 3곳에서 전체(20곳 추정)로 확대한다. 유럽업체들의 부당행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범위를 넓혀 이참에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고객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지난해 3사가 역대최고 과징금 부과받으면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조마조마하다"며 "혹여나 문제가 적발될 경우 판매에 직결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포르쉐 3사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등이다.
특히 BMW와 벤츠는 수입차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3월 중 시행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입차 업계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는 행정상 서류 절차에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BMW의 경우 판매가 중단된 M4 쿠페, M4 컨버터블, M6 쿠페, M6 그란 쿠페, X1 x드라이브 18d, 미니 쿠퍼S, 미니 쿠퍼S 컨버터블 등 7개 차종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상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디젤차 조작 사건 이후 실제 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인 ‘유로6C’ 규제를 도입한 점도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유로6C를 적용했다. 국산 디젤차는 대부분 희박질소촉매장치(LNT)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유로6C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환원촉매선택장치(SCR)와 같은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여기에 배출가스 인증 위·변조 문제 재발 막고자 상시 조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인증 업무가 평소 보다 더 꼼꼼해지면서 계획한 대로 차량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인증이 엄격해지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계획한 대로 제때 차량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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