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8727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 3억7112만원이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 부정거래 6건, 미공개정보 이용 5건 등이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5건 가운데 최고 금액은 2480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서,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와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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