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설 연휴기간(2월 15~18일)에 대출 만기일이 돌아와도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연휴가 끝나는 첫 영업일인 19일로 상환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 등의 불이익은 없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금융 꿀팁’과 ‘금융분야 민생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 사진=백지현 기자

연휴기간 예금과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우선 예금은 긴급하게 찾지 않아도 된다면 연휴가 끝나는 첫 영업일인 19일에 찾는 것이 좋다. 약정 만기가 끝난 뒤 연휴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붙기 때문이다.

급히 돈 쓸 일이 있어 찾아야 한다면 연휴 직전일인 14일에 예금을 찾으면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다.

대출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돌아올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반대로 자동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돌아올 경우에도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우선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돌아오는 모든 고객에 대해 14일에 지급을 선(先)지급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 대부분 은행들은 문을 닫지만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공항이나 주요 역사,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입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또 귀성길에 신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탄력 점포, 이동 점포 등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금감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