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될 수 있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내달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신규대출자의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의 DSR 지표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한 뒤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일환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DTI와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다는 목표다.

신DTI로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동시에 DSR로 대출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대출자의 돈 빌리기는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행된 신DTI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까지 적용했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은행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과 업종 별 소득전망 등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말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부터는 모든 신규 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시화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이 70~80% 대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고위험 대출 신청자에게는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당장 대출자의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바라는 대로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취업이나 창업 등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과 함께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