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놓고 여야 입장차 여전…與 "5당 원내대표 회동" 野 "3당 교섭단체 협상해야"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는 19일 '개점휴업'중이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를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7일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이라는 맞불을 놓으면서 14일간 국회 파행이 지속됐다.

이에 '빈손 국회'라는 비난이 일자 원내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시켜 민생법안, 국민생명 안전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2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한 이후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전체 상임위 간사위원 및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야 하니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주요법안이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렵게 재개된 2월 임시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기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모든 상임위의 법안 상정 절차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 졸속 심사 및 처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과 관련한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 설치, 안전관리 관련 법률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87개 법안을 심의한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해 법률안 심사 소위를 연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심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9일에 이어 두 번째 법률안 소위를 열고 민생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특별법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촉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촉박한 일정과 달리 권력기관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규제개혁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해져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열어 개헌 테이블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20일 "정치 신인으로서 아직도 여야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서 선거는 선거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만 국회를 파행시키고 하는 행태에 대해 언론의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여야는 19일 '개점휴업'중이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를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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