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위한 거래소 등록제, 가상통화 신용평가제 도입 필요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가상통화를 하루 빨리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과세·회계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오후 FKI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통화는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와 있다”며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은 “가상통화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블록체인 기술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촉매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관련 규제·세제·회계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가상통화의 해외 규제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미국, 일본 벤치마킹해 거래소등록제·가상통화 신용평가제 도입해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

그는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통화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기준위원회,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가상통화가 별도 회계기준이 요구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 등 자율단체는 중개업소나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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