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사업의 안전 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재건축 사업이 구조 안전성 확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 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시장 및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했지만,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 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안전 진단 종합 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특히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심을 둔 주거 환경 평가(구조안전성 20%·주거환경 40%·시설노후도 30%·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즉,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다만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 등의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 진단 종합 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으며,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안전 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 진단 기관에 안전 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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