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지금까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분리 선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탁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 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또한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을 신설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