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충남 천안의 한 펫숍 주인이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펫숍 주인 A(27)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