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 아들이자 '다스 실소유주 규명'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25일 비공개로 불러 16시간 동안 집중조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시형씨를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및 우회상속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던 검찰은 시형씨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이번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 후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더미를 발견했고, 여기서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달 영포빌딩 지하2층에서 찾아낸 해당 문건 제목은 'VIP 보고'로, 2009년 당시 미국에서 진행중이던 다스 투자금 반환 소송의 진행 내역과 비용 계좌 현황,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과의 연락 내용이 보고 형식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아들인 시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이는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앞서 최종진술 확보 차원에서 불렀던 것이고, 향후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쳤다.
또한 법조계는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다스와 관계사(금강 및 자회사 홍은프레닝) 간의 거래 정황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우회상속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0년 다스에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고속 승진했고, 2013년부터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다스 경영권을 차지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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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자 '다스 실소유주 규명'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25일 비공개로 불러 16시간 동안 집중조사했다./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이 부사장·강경호 다스 사장·'MB 재산관리인'으로 꼽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뒤바뀐 진술을 통해 다스 및 도곡동 땅 매매자금 등 차명계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은 이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적시한 상태다.
더욱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해 검찰은 이중 65억 원의 용처를 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실체에 다가선 상황이다.
또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 측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삼성의 대납 결정 이면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밝히면 다스에서 BBK로 이어지는 직권남용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의혹과 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이 이상은 회장 보강수사까지 마쳐 혐의를 다진 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다음달 초로 잡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법원은 25일 오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을 낸 검찰은 소환조사 시기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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