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순환출자 해석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을 예규로 제정했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이 밝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신규로 순환출자가 형성된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6개월 후인 8월 26일까지 처분하라”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가 형성됐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가운데 500만주는 이미 처분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SDI 주식이나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고리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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