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56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간 1주를 5일의 근로일로 보던 행정해석을 폐기,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지난 2013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종업원 50~299인 기업은 2020년1월1일, 5~49인 기업은 2021년7월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12월31일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날 5 ·18 진상규명 특별법도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5 ·18 진상규명 특별법은 1980년 5 ·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이 1인, 여야가 각각 4인을 추천, 총 9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등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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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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