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코스닥 상장업체 경남제약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거래정지 처분됐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원을 매기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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