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최대 1200억원…수천억원대 손실 불가피

올초 발생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등 16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대 1200억원에 달하는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 소송이 남아있어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1월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카드 해지 사태가 이어지고 2월 16일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영업손실이 1072억원, 정보유출에 따른 후속 처리 비용이 534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 지난 1월 카드3사 대표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정보 유출 이후 고객 요청으로 국민카드는 223만장을 재발급했고 농협카드는 199만장, 롯데카드는 160만장을 다시 만들어줬다. 이 비용으로만 국민카드가 68억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70억원과 76억원을 떠안았다.

지난 1월 검찰 발표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300여만명, 농협카드 2500여만명, 롯데카드 2600여만명이었다.

이중 사망자나 주소지 미확인 고객을 제외하고 우편 등을 통해 정보 유출을 알린 고객 수는 국민카드는 4300만명, 농협이 2426만명, 롯데카드가 1760만명이었다. 우편 발송 비용만 국민카드 101억원을 포함해 150여억원 가량 소요됐다.

정보 유출 사태 후 카드 3사가 무료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시행하면서 떠안은 부담만 국민카드 37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에 이른다.

고객 해지와 문의 처리를 위해 상담원 증원과 콜센터 연장 근무, 홈페이지 서버증설 등에도 70억원 가량이 들었다. 농협이 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는 19억원, 국민카드는 11억원이었다.

지난 17일까지 3개월 일부 영업 정지로 신규 모집 중단에 따른 매출액 예상 감소액을 반영한 영업 손실은 1072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민카드가 445억7000만원, 농협카드가 338억원, 롯데카드가 289억6000만원이었다.

앞으로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액도 최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카드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보상 취지 등으로 372억6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총 54건 접수됐다.

농협카드에도 41건이 접수됐는데 소송액이 248억원에 이른다.

농협카드와 롯데카드가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커뮤니케이션즈의 1인당 2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을 경우를 가정해 최대 배상액을 자체적으로 산출해보니 각각 485억원과 352억원이었다.

카드 3사가 당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최대 20개 항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소송 규모 및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