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될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하기로 했다.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명계좌 과징금은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를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