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김부선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폭로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김부선.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건으로 주민 A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A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치게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의 SNS에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대표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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