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개그계도 '미투' 운동을 피해가지 못했다. 미성년자일 때 개그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와 또 한 번 충격을 던졌다. 

6일 한 매체가 2005년 한 유명 개그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13년 전 당시 고등학교 2학년(18세)이었으며 지상파 TV 공채 개그맨 출신인 이 모씨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의 폭로 내용은 성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이 개그맨과 미니홈피 일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행 자체도 문제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때문에 사실일 경우 사태의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개그맨 이 씨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A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돼 좋아하는 관계였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그맨은 "지난달 28일 A씨의 변호사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하겠냐'는 문자를 받았고, 명예훼손 및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했다"며 의도성 있는 폭로라는 주장을 했다.  

A씨와 개그맨 이 씨가 이처럼 상반된 입장인 가운데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르다. 

하지만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개그맨 이 씨는 당시 성인(24세)이어서 A씨가 미성년인 줄 알았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개그계도 '미투'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개그계에도 성추행 등이 만연해 있다는 고발을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며 연예계에서는 공연 관계자, 배우, 가수들의 성추문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그계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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