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처 합동 '규제혁파 방안' 발표
연차평가 폐지, 연구비관리 행정 개편 등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국가 연구개발(R&D) 분야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가 사라지고 연구자 중심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혁신성장를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뤄진 이번 발표는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를 위해 연차평가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연구비관리 행정 개편 등이 추진된다.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하도록 해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x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해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을 위해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 과제관리시스템 단계적 통합 등도 추진된다.

그동안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해 수요자에 맞춰 적용한다.

20여개로 나눠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문기관별로 과제·연구자·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각각 입력, 조회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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