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에서도 관련 상품 제공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버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심리적 고통은 신체폭력보다 심각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주요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한편, 해외 보험사에선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연령대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표=보험연구원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처브사의 경우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출시했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고액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폭력으로 일주일 이상의 근로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상실액이나 상담비용을 5만 파운드까지 보상하고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에선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48개주가 사이버 폭력이나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44개 주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관련법 제정을 통해 민관 합동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사이버 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그래프=보험연구원


반면 국내에선 별다른 법안이나 예방정책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4명 중 1명(23.1%)은 최근 6개월간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의 경험했다. 특히, 20~30대의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은 언어폭력(15.0%), 성폭력(11.9%), 스토킹(11.8%), 명예
훼손(8.7%), 신상정보 유출(7.95), 따돌림(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료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가운데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 건수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사이버 폭력 관련 심의 건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율이 높은 중학교(113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이버 폭력 관련 심의 건수 증가율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신체폭력보다 더 심각해 우울증 또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학교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의 25.2%는 자살·자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석연구원은 “고객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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