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선진국 대형마트 규제 철폐추세, 규제없애 소비자편익 높여야

   
▲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대형마트들의 매출규모나 글로벌 네트워크는 선진국 대형마트에 비해 아직 멀었다. 월마트 등 글로벌 공룡 마트에 비해서 국내 롯데마트 이마트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반기업적 골목상권 규제와 경제민주화 광풍에 밀려 대형마트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아래 표는 2012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소매기업들의 현황을 보여준다. 미국 월마트(Wal-Mart)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테스코(Tesco)와 프랑스의 까루프(Carrefour) 등이 상위권에 속해 있다. 일본의 애온(Aeon)이 13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의 소매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소매기업으로는 롯데쇼핑이 43위(전년 순위 48위), 이마트가 89위(전년 순위 139위)에 각각 랭크돼있다. 글로벌 상위 10개사들이 진출한 국가 수(본국 포함)는 평균 16.3인데, 독일의 Metro가 32개국으로 가장 많고 Carrefour와 Wal-Mart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롯데쇼핑은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만 등 6개국에 이마트는 한국과 중국 등 2개국에 진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국의 소매기업들이 약진하고는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 소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국과 유통 선진국에서 대형소매점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1km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제8조), 대형마트 등은 원칙적으로 월 2회(공휴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오전 0시-10시 영업은 제한되고 있다(제12조의2).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세계적인 소매기업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주변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형소매점 출점을 규제하고 있고, 영업시간 규제 또한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유통업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던 일본은 2000년에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과 영업규제를 전면 폐지했고, 프랑스에서도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내수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관광·온천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소매점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세계적인 소매기업을 다수 가지고 있는 미국에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물론 독일(상점폐점법), 영국(일요일 거래법), 프랑스(노동법) 등에서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상인의 보호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2013. 2. 22,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라는 논문에서 정진욱과 최윤정은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이득이 규제로 인한 손실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은 월평균 2,307억 원 감소하지만 재래시장·소형슈퍼마켓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51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모 경제신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신규 일자리는 평균 3,000개가 생기는데, 대형마트 신규출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2년 27개였던 신규출점 수는 2013년 12개로 1년 동안 15개나 줄어들어 4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처럼 유통 선진국에서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출점이나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더욱이 규제의 효과는 미미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대형소매점을 규제해야 되는지 의문시된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작은 대형소매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형소매점 개점에 대한 규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영업시간은 대형소매점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매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