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조성 다스 비자금 '339억 용처'" 적시…이르면 22일 구속 결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다스 비자금과 뇌물 수수에 대해 최종적 지시자 및 수혜자로 적시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불출석하게 되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측 영장 청구서·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고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는 20일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에 대해 "혐의가 무거운 탓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 관심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과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재판 전략 중 하나로 수사 중인 검찰에게 자신의 '패'를 내보이지 않으려는 목적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발부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 검찰의 스모킹건으로는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이 꼽힌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해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건들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 금고지기라 불렸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모두 문건 제시를 통해 기존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들을 종범으로 적시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이자 주범으로 판단한 검찰의 구속 의견이 재판부에게 설득력있게 제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 원을 어떻게 조성했는지와 그 용처를 상세하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국고손실·조세포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20개 내용과 연루된 6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뇌물 수수 의심액은 110억 원을 넘으며 1994년부터 12년간 조성한 다스 비자금은 350억 원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법조계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분식회계로 다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자신의 선거비와 정치 후원금, 사조직 운영 및 사저 관리 등에 썼다"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지난 2006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비자금 조성을 중단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는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명품백을 돌려주며 '각서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검찰의 비공개 조사가 임박했다"고 관측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한 후 김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 함께 신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 22일 늦은 밤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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