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건수는 전년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신고 현황/그래프=금융감독원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건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11만8196건) 대비 1만7949건(15.2%) 감소했다.

특히 채권추심 신고가 전년 대비 70.8% 감소했으며,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전년 대비 28.7% 줄었다.

신고 내용별 비중을 보면 대출사기가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고,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13.9%, 미등록대부가 2.8% 등이다.

그 간의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채권추심과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해 전년 2306건 대비 22.2%(512건) 증가했다.

   
▲ 신고 내용별 분류/표=금융감독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대폭 증가(38.5%)했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출빙자형(대출사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1만3967건이 신고돼 전년 1만945건 대비 27.6%(3022건)늘었다.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신고도 증가했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선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53건 △불법사금융 관련은 93건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선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며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상담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한다"며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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