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당초 22일 오전10시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취소된 가운데,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 절차에 대해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기일인 22일 오전10시30분에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관련 자료 및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에 대해 내일(22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위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앞서 발부받았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2일 검찰청사나 법원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22일 법원이 심사 절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비롯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 또한 기다리게 된다.

법조계는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재지정해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거나, 구인 없이 검사와 변호인단 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 당초 22일 오전10시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취소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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