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대비 연 소득 따지는 DSR 대출 규제 시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일부터 새 대출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서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과 비교한 뒤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합산 고려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시행된다.

은행은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업종에는 소매·음식·숙박·부동산 임대업 등이 지정돼 있어 이들 자영업자는 앞으로 신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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