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1987년 10월29일 현행 헌법이 확정된 지 30년여만이고, 정부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한 뒤 부서(副署)로 의결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헌안에 부서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서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앞서 전날(25일)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고,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위한 절차도 전자결재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발의와 공고를 결재함에 따라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에 전달되고 관보 게재를 통해 개헌안 공고가 이뤄졌다. 

대통령 개헌안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이 국회 입법처장에게 제출하게 되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이뤄지면 개헌안 ‘발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