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시세 50% 이하 창업공간・저리 기금 지원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청년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임대공간이 전국 250곳에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조원(재정 2조원·기금 4조9000억원·공기업 투자 3조원)씩 5년간 50조원이 투입된다.

로드맵은 크게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 등 3대 추진전략과 △노후된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 구축 △침체 구도심에 청년창업 혁신거점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로드맵의 핵심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혁신거점 250곳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5년간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거점에는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수준의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선다.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와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건물주 등은 도시계획 상 행정적 혜택이나 금융 등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또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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