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28일 오후11시20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6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당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재지정해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 등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지만 이것이 애정관계에 의한 것이고 상급자로서의 업무상 위력이나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28일 오후11시20분 기각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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