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논란에 기자간담회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및 사법통제 유지" 전제로 입장 피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29일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차례 만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박상기 장관이 검찰측에 관련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과 논의한 바 전혀 없냐'고 묻자 "논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소위 '검찰 패싱'에 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얼마나 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총장은 영장심사제도 유지와 관련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전건 송치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 경찰만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배 당시 생겨난 제도"라며 "자치경찰제나 수사종결권 여부와 관련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현대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총장은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가 향후 검사-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국회에서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총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일부 환영하고 동의하지만 자치경찰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고, 이제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자치경찰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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