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되어 확정된 것에 대해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교과서 기준으로, 이번에 관보에 고시한 것은 일본 전역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이에 대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학습지도요령 내용의 철회 요구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를 이날 불렀고, 나가미네 대사는 오전10시22분 외교부 청사로 들어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30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다면,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되어 확정된 것에 대해 이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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