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을 맞으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저소득층의 공제 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일몰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법이 규정한 일몰 기한 기준으로 볼 때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지막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를 지칭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빠짐없이 챙기는 필수 공제항목으로 손꼽힌다.
2016년 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9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23만 2000원(2014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돼 지금까지 총 8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이번에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7월께 심층 평가 결과가 반영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애초 제도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목표가 사실상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안이 평가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1999년 대비 각각 247%, 80% 증가했으며 점차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2016년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 금액에 비해 미미하다” 면서 “제도를 폐지해도 신용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014년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자 직장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사례도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