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간 68억원의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