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일 2009년 용산 철거민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와 2008년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무죄 판결 확정), 2009년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폭로 문건) 등 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인권침해·검찰권 남용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게 이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향후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이 당시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나 압박으로 기소나 수사를 거부했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이외에 과거사위가 사전조사를 권고한 사건은 1972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과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12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례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8개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가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한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1985년), 형제복지원(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1991년), 약촌오거리(2000년), PD수첩(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2010년), 신한금융(2008·2010·2015년) 사건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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