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6일 오후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법원의 이번 TV 생중계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후 첫 사례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의견서를 자필로 적어 2일 제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며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6일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송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는 지난해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사에 오점"이라며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역시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6일 오후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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