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3개월 동안 15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인당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6만3000곳의 사업장에 소속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50만9000 명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1월말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8만573명으로 전체 3.4%에 불과했지만 2월말 91만명에서 3월말(29일 기준)에는 147만명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도 3월 22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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