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를 오는 5일 상위평가위원회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확보와 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 및 성과우수성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부처가 먼저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적절성 점검 및 확인·점검의 절차로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수행 중 산출한 연구 성과를 3년 주기로 점검하는 평가다.
주요 평가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30점), 성과의 우수성(70점)과 가감점(±5점)으로 구성됐다. 성과목표 달성도는 당초 과기정통부와 합의한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의 우수성은 대표성과, 종합적 연구성과 및 사업의 효과성 입증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활용을 제고한다.
특히 사업별 일자리 지표 비중과 과제단위의 평가체제를 점검하고 가감점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과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한다.
사업별 일자리 지표 설정현황을 점검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며, 향후 가점 비중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내 과제의 지표 설정현황을 점검해 단순 논문건수 사용은 감점, 다수의 질적지표 활용은 가점을 부여, 연구현장에서 질 중심의 평가체제가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17개 부처 101개 세부사업(지난해 기준 4조3446억원)을 대상으로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성 점검과 확인·점검 절차로 상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위평가는 기술 분야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6개 분과를 구성해 사업당 2명(정·부) 위원이 평가를 수행한다. 각 분과는 자체평가 과정·근거·결과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해 적절사업은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부적절사업은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항목 및 지표별 확인·점검을 수행한다.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등 심의기준으로 활용되며 '우수' 이상은 증액, '보통' 은 전년유지, '미흡' 이하는 감액을 원칙으로 해 예산편성과 연계하고 우수 사업은 정부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제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하도록 지원하며, 일자리 지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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