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유심(USIM)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으로 최대 매출액의 2%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했다.
또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USIM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다음달 22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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