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논란 5년만에 최종 판정
손해배상액 총 103만6000달러
[미디어펜=이해정 기자]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온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중재소송에서 KT가 최종 패소했다. 

5일 KT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샛)가 무궁화위성 3호를 매입한 홍콩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손해배상금은 원금으로 미화 74만8564달러 및 이자 28만7673달러를 포함해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액은 총 103만6000달러(한화 약 11억원)이다.

KT는 이번 최종 손해배상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7월 18일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ABS에 있다는 ICC 중재법원의 '일부 판정(Partial Award)'에 따른 최종 판정이다. ICC 중재법원은 당시 판정을 전제로 KT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 앞서 2013년 12월 31일 ABS는 ICC 중재판정소에 KT 샛을 제소했다. 2010년 4월 매입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일주일 전인 12월 24일에는 KT 샛이 무궁화위성 3호의 지상장비 이전과 수탁관제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은 ICC 절차로 병합돼 약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연구개발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된 무궁화위성 3호는 2011년 9월 ABS사에 미화 2085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에 매각됐다. 이 중 200억원은 기술지원과 관제지원 등에 관한 대가이고, 위성 자체 가격은 5억원에 불과해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헐값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후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사의 소 제기와 가격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7월 ICC 중재법원이 위성 소유권이 ABS사에 있다며 일부 판정을 내리자 KT샛은 같은 해 10월 12일 ICC 중재판정소가 있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