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그래프=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38.5% 증가했다.

특히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신고 건수는 많았지만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아 수사 의뢰 건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의 경우 가짜 가상화폐를 사면 이후 가상화폐 공개(ICO)를 통해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거나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채굴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가상화폐 외에도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나 핀테크, 부동산 개발·매매 등의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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